| 2013.01.08
 

‘모든 국민은 정부의 데이터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미국이 2009년 ‘열린정부’를 외치며 시작한 공공정보 공유 프로젝트인 ’Data.gov‘가 자신들의 데이터 구축 플랫폼인 ‘오픈 거버먼트 플랫폼‘(OGPL)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공공정보를 단순히 공시가 아닌 공개·개방의 의미로 접근한 셈이다. OGPL 소스코드는 기트허브에 올라와 있다. 인도와 가나 등은 벌써 OGPL 시험판을 활용해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했다.

공공정보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미국을 시작으로 영국, 호주 등이 공공정보 공유 웹사이트를 통해 공공부문의 정보 공유와 활용을 위한 원스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추세다. 공공정보가 공개되면 국정 운영이 더욱 투명해지고 국민의 알권리도 향상된다고 이들 정부는 믿고 있다.

▲공유자원포털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공데이터 활용 안내

우리나라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유자원포털과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서울열린데이터광장 등 공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다.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웹사이트에서는 서울시 내 공공정보 존재 여부와 소재정보를 확인해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다. 공유자원포털 웹사이트 역시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공공정보를 제공한다. 지하철 시간표, 특허 정보, 공영주차장 실시간 이용정보, 건설공사 상황정보 등 정부가 공개한 정보는 모두 이 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공공정보 웹사이트는 데이터 공유보다는 공시에 가까운 느낌이다. 앞서 언급한 미국과 영국 등은 해외에서도 자사 데이터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게 개방된 형태로 플랫폼을 구축했다. ‘정보’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보를 엮어주는 ‘플랫폼’까지 오픈소스로 개방해, 이를 활용한 다른 플랫폼과 데이터를 더욱 자유롭고 긴밀히 연동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영국은 2010년, 자국에서 발표하는 정보의 모든 데이터를 보관하는 플랫폼인 ‘CKAN‘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자국 국민 외에도 누구나 영국의 공공정보에 접근해 자료를 가공하고,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돕겠다는 이유에서다. 그 덕에 미국과 영국의 공공정보 웹사이트는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공공정보에 접근해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다.

국낸 사정은 좀 다르다. 공유자원포털과 서울열린데이터광장에서 데이터를 내려받으려면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열린데이터 광장은 로그인 없이 약관 동의만 해도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긴 하지만, 데이터를 내려받을 때마다 매번 약관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로그인한 뒤에도 모든 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공유자원포털에 올라온 데이터 중 일부는 ‘데이터 요청’ 작업을 거쳐야 내려받을 수 있다.

공공정보를 보는 데 있어 반드시 로그인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박경주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관 사무관은 “로그인 절차 없이 데이터를 공개할 경우, 데이터를 불법으로 사용해 서비스하는 사례를 막을 수 없다”라며 “보안과 안정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로그인 과정을 추가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관은 또한 “오픈API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만큼, 누구나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게 만들었을 경우 예기치 않게 트래픽이 증가해 시스템에 무리가 갈 가능성도 적잖다”라며 “트래픽 폭주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중단하기 위해서라도 로그인 절차를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학래 코리아데이터허브 리더는 “국내 공공정보 웹사이트는 접근성이 불편한 탓에 상당수 개발자들이 쓰려 하지 않는다”라며 “공공정보 활용을 활성화하려면 로그인 절차를 없애는 등 지금보다 문턱을 낮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경주 사무관은 “국내 공공데이터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 단계로, 좀 더 데이터가 수집되고 활성화된 뒤 개방할 의사가 있다”라며 “보안과 저작권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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