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지영 | 2012. 05. 11

 

오라클과 구글 간 자바사용권을 둘러싼 특허 소송의 실질적인 승자는 구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의 자바사용권 특허 침해 사실이 인정됐지만, 손해배상액 규모가 당초 61억달러에서 15만달러로 줄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윌리업 알섭 판사는 5월10일(현지기준) 구글의 손해배상액 지급 여부를 결정해 달라는 오라클쪽 주장에 대해 “구글이 자바사용권 특허를 침해하긴 했지만, ‘공정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남아 있다”라며 “공정이용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글에게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알섭판사는 “구글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게 되더라고 특허 침해 부분이 인정되는 소스코드 9줄에 한해서 배상이 이뤄질 것”이라며 “9줄을 사용한 대가 외에 부가적인 피해액은 산정하지 않겠다 “라고 덧붙였다.

알섭 판사 판결에 따라 배심원들은 구글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으로 최대 15만달러를 추산했다. 피해 범위가 자바 코드 9줄을 도입해 사용한 점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다. 대규모 배상액을 기대했던 오라클로서는 다소 맥빠진 판결이다.

소송 초기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를 무단으로 사용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했으며, 이로 인해 61억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본 소송에 들어가면서 진행된 사전 심의에서 법정은 61억달러가 과하다며 보다 현실적인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것을 권유했다. 그 뒤 오라클은 손해배상액으로 10억달러를 산정했다.

구글은 오라클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며 280만달러에 합의하자고 권유했다. 그러나 오라클은 거부했고 지난 4월달 양측은 법정에 섰다. 오라클은 본 소송 들어가기 전 구글과의 협상도 거부하면서 소송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소송은 구글에게 유리하게 진행됐다. 자바사용권 관련 특허 침해 여부 판결 유보, 손해배상액 지급 유무 판단 유보 등 그 어떤 사안도 “구글이 오라클의 자바사용 특허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라는 판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 반면 구글은 이번 소송에 대해 시작 때와는 달리 강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첫 소송에서 9줄에 이르는 자바 사용권에 대한 특허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공정이용’이라며 특허 침해 판결 자체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윽고 지난 6일 사안에 대해 특허 침애 인정 사안 자체를 없던 일로 해달라는 ‘미결정 심리’를 요청해 단 한푼의 손해배상액도 오라클 측에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번 판결 발표 후 오라클은 더욱 답답해졌다. ‘공정이용’ 여부 입증을 위한 추가적인 오라클의 입장 설명을 알섭 판사가 거부한데 이어 소송 범위도 축소됐기 때문이다. 마이클 제이콥스 오라클쪽 수석변호사는 “자바를 무단으로 도입해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개발한 점은 사실”이라며 “구글의 특허 침해 여부를 계속해서 입증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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