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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진흥법'이 20년만에 전면 개정된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관련 법 실효성 강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과기정통부는 SW진흥법 전부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로, 17일 '소프트웨어 협·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국SW산업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상용SW협회, 한국SW·ICT총연합회' 등 12개 협·단체장이 참석했다.
2000년 이후 28차례에 걸쳐 일부만 개정되던 기존 법이 20년 만에 전부 개정됐다. 업계는 정책 건의 사항을 제시했다.
지난 9일 개정·공포된 SW진흥법은 크게 ▲인재양성 ▲기술개발 ▲창업 및 성장지원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 ▲공정경쟁 촉진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개선 ▲소프트웨어 투자 활성화 등으로 이뤄져 있다.
먼저 '인재양성' 분야에서는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인공지능 선도학교로 개편, 인공지능 융합고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이노베이션 스퀘어 등 주요 혁신인재 인프라를 활용한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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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전상현 기자 jsangh@newdaily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