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등 다수의 정부 부처에서 정보화 사업 발주와 관련해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지침들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으로 일원화돼 사업자의 불편을 해소시키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전면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보화사업 계약은 30여개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제도로 나뉘어져 있고, 계약주체에 따라서도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으로 나뉘어 적용되는 등 매우 복잡한 구조다. 이처럼 복잡한 현재의 구조를 정보화사업 추진 단계별로 확인하여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전면 개정해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발주자가 작성하는 제안요청서(RFP)가 명확하지 않아 발생하는 IT기업의 용역과업량 증가로 인한 수익악화 및 납기지연, 품질저하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에 정보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초기 단계의 분석?설계 산출물까지 도출하도록 규정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시에는 전문적인 요구사항 명세서를 첨부하도록 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중소 IT기업을 지원하고, IT기업 간 가격 보다는 기술 위주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도입계획 수립 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상용소프트웨어 도입 시에는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공개소프트웨어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저가수주 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IT기업 간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능력 평가배점 한도를 80점에서 90점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는 사업유형을 제시하는 한편, 정보화사업 기술평가 시 평가위원의 전문성,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위원풀을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구축하고, 정보화사업 기술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에게 평가위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중소 IT기업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업체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긴급공고 요건을 법제도 개정, 재해재난 등으로 제한하고, 발주기관이 불가피하게 긴급공고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별로 긴급공고 기간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더불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할 대금의 비율을 제안서에 사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승인시 직접 확인하도록 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정보자원정책과장은 “이번에 전면 개정하는 지침이 정보화사업을 발주하는 공무원에게는 복잡한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제도의 준수율을 향상하고, IT산업의 공정한 경쟁과 기술경쟁력 향상을 유도하는 지침이 되도록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개정안을 3월말까지 마련하고, 정부, IT업계, 학계 등으로부터 의견수렴과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6월에는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데이터넷]